지방에 공동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월세를 받을 경우, 임대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소득을 나누어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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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아파트 임대소득, 지분대로 신고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소득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 지분 비율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의로 소득을 조정해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50% : 50%) 아파트를 월 200만원(연 2,400만원)에 임대할 경우,

  • 본인 : 연 1,200만원
  • 배우자 : 연 1,200만원

위와 같이 자동으로 소득이 안분되며, 한 사람에게 2,000만원, 다른 한 사람에게 400만원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을 임의로 나눠서 분리과세 적용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임대소득 분리과세 기준(연 2,000만원 이하)은 개인별 귀속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 귀속
  • 지분 변경 없는 임의 조정 불가
  • 추가 계약서나 내부 합의서도 효력 없음

다만, 질문 사례처럼 50:50 공동명의라면 각각 연 1,200만원으로 부부 모두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각자 분리과세 선택은 가능합니다.

임대소득 비율을 바꾸려면 필요한 방법과 주의.사항

임대소득 비율을 조정하고 싶다면 신고 단계가 아니라 사전 단계에서 구조를 변경해야 합니다.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등본상 지분 변경(증여·매매 등)
  • 단독명의로 변경 후 임대

하지만 이 경우 증여세·취득세·양도세 등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분리과세 목적이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조에서는 지분대로 신고 → 각자 분리과세 적용 여부 판단이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작은 차이로도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공동명의 주택이 여러 채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구조를 점검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